작성일 : 13-07-23 15:51
우울증, 정신질환에서 빠진다(경향신문 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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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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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우울증, 정신질환서 빼 보험 차별 없앤다김재중 기자 hermes@kyunghyang.com
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보건복지부는 20일 ‘정신질환자’를 ‘사고장애·기분장애·망상·환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,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’으로 좁혀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
이 법이 시행되면 수면장애·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자도 제약 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고,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로 입원했을 경우 2개월 뒤 입원 조치가 적당했는지 심사를 받게 된다.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전신인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‘정신병·인격장애·알코올 및 약물 중독·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’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만으로 법률상 정신질환자로 규정했다.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“예를 들어 정신질환자는 이·미용사를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 78개 법률에 정신질환자에 관한 규정이 있다”면서 “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까지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”고 말했다.
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4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정신질환자 규모가 1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. 하규섭 국립서울병원장은 “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의 85%가 병원에 오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와 보험에 들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”이라면서 “이들의 불안감을 법적으로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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